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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710-323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2026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수온 특약에 가입된 육상양식장의 액화산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산업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육상해수양식 및 수산종자생산을 경영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
- 필수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자.
- 지원 대상 양식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에 가입된 육상양식장.
- 필수 요건:
- 신청 시 고수온 특약이 가입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가입자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 신규 가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유효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력이 있는 사업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 이상, 법령/조례/처분 위반으로 3회 이상).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한 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 1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사업 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
- 총 사업비: 1,503,300천원 (보조금 902,000천원, 자부담 601,300천원)
- 지원 형태: 민간경상사업보조 (현금 지원)
- 지원 비율: 보조금 60%, 자기부담금 40%
- 개소당 지원 한도: 보조금 12,000천원 이내. 단, 사업 수요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도가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액화산소 구입비용.
- 사업 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 '양어장용 액화산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에서 부가가치세 사전 공제 후 자부담에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3일 (목) ~ 2026년 3월 3일 (월) 18:00까지 (총 19일간).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30, 2층).
-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마감 시각(18:00)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③ 양식장별 고수온 특약이 가입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1부 (신규 가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함께 제출)
- ④ 견적서 2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 포함,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견적서)
- ⑤ 양식어업면허증 또는 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3) 1부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 ⑧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고수온 특약 미가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불가하므로, 교부신청 시 반드시 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계획 수립 및 공고/안내를 진행합니다.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및 접수: 보조사업 희망자가 수산정책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체 심사: 수산정책과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위원회 심의 및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수산정책과에서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산정책과에서 교부결정을 진행합니다.
- 사업 시행 및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수산정책과의 정산 검사를 거쳐 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전화 번호: 064-710-3237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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